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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6호(2009. 1.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29. ~ 2009. 2. 2.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925 | 팩스번호 : 02-2100-3930 | 조회수 : 1,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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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부문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펀드 및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로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미분양 펀드 및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건설사의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펀드 및 리츠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지방세 지원이 필요

    (2) 미분양 펀드 및 리츠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1,000분의 1을 적용하는 한편, 주공이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

    (2)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국제회의시설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5,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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