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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9-49호(2009. 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 29. ~ 2009. 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339 | 팩스번호 : 02-2023-7311 | 조회수 : 1,33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 마련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39, 팩스 02-2023-7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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