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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20호(2009.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10. ~ 2009. 3. 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15 | 팩스번호 : 02-503-9213 | leejc072@mosf.go.kr | 조회수 : 1,19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0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내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5, 팩스 (02)503-9213, 이메일 leejc07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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