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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21호(2009.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10. ~ 2009. 3. 2.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216 | 팩스번호 : 02-503-9223 | bcjean@mosf.go.kr | 조회수 : 1,37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2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2월 4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여권사본 등을 해외이주사실 확인서류로 인정하여 출국일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나.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취득한 때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의 범위를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함.

  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ㆍ증여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요건을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하고, 임야의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준용하며, 목장용지의 경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시행령 별표1의3)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소득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bcje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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