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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09-12호(2009.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10. ~ 2009. 3. 2.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02-2100-8168 | 팩스번호 : 02-2100-7972 | 조회수 : 1,7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2호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재외공관공증수수료 징수액을 국내 공증수수료 징수액 수준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각 재외공관에서 적용하는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기준’을 통일시키고 반기별로 시중 적정 환율을 고려하여 적용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평균 환시세와 재외공관 적용 환율과의 격차를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외공관공증수수료 징수액을 상향조정 하며, 단일화폐 사용 국가들에 대해서는 본부가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국가들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미화대비 현지화 징수기준’을 정하고 반기별로 기준액을 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02-2100-8168, 팩스: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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