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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33호(2009.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10. ~ 2009. 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183 | 팩스번호 : 02-2100-3191 | 조회수 : 1,65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3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관련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주무부처 변경 등을 위해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승강기 관련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다.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전 화:02-2100- 3183(FAX:02-2100- 319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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