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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37호(2009.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17. ~ 2009.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7613 | 팩스번호 : 02-503-9138 | jwbeom@mosf.go.kr | 조회수 : 1,26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7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로써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한 출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펀드에 대한 출자대상 및 범위 규정

    (1) 출자대상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 해외석유ㆍ가스ㆍ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 기타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펀드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펀드

    (2) 출자범위:펀드의 총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5 이내

    (3) 해외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대외경제총괄과, 2150-7613, FAX:503-9138, e-mail:jwbeo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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