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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38호(2009.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17. ~ 2009.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131 | 팩스번호 : 02-503-9328 | soon94@mosf.go.kr | 조회수 : 1,34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8호


    「국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발행과 상환을 동시에 실시하고 차액만 정산하려 하는 바, 국채 상환자금 교부일과 국채 발행대금 수취일을 일치시켜 채권ㆍ채무가 원활히 상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 화:02-2150-5131

    ○ 팩 스:02-503-9328

    ○ 이메일:soon94@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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