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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21호(2009. 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19. ~ 2009. 3.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615 | 팩스번호 : 02-3704-9629 | 조회수 : 1,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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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24호, 2009. 2. 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성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명시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 취지에 따라 제작자의 제작지원,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공동물류센터의 설립ㆍ지원,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문화상품의 구매촉진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업무를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계정의 운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 수수료율,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절차,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아.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가치평가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신고서, 인정서의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5, 9618,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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