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53호(2009.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20. ~ 2009. 3.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31-750-2180 | 팩스번호 : 031-750-2161 | soohana@mopas.go.kr | 조회수 : 1,1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ㆍ조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심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의 운영 사항 통합ㆍ조정

    (1) 기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기능ㆍ권한, 회의 소집, 의결 등의 사항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통합

    (2)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된 ‘대통령기록관 운영 사항 보고’ 관련 조항 삭제

  나.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로의 위상 조정에 따라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정책운영과

    ○ 전 화:031-750-2180, 2149(FAX:031-750-2161)

    ○ 주 소:(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398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