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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50호(2009.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2. 20. ~ 2009. 3. 12.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1992 | 팩스번호 : 02-503-7277 | bh7942@mifaff.go.kr | 조회수 : 1,030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5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ㆍ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13일 개정하여 시행중인「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1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음식점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의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돼지ㆍ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사항

    (1) 돼지ㆍ닭고기의 원산지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피규제자와 소비자가 표시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표시대상으로 식육ㆍ포장육 외에 식육가공품을 추가하되, 식육가공품은 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식육추출가공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3) 돼지ㆍ닭고기의 표시대상에 식육가공품을 포함하여 원산지표시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표시대상 식육가공품을 상세히 규정하여 혼선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팀, 전화 02-500-2195,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 moowool@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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