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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46호(2009.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3. 17. ~ 2009. 4. 6.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331 | 팩스번호 : 02-503-9229 | colliver@mosf.go.kr | 조회수 : 1,34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함.

  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소득세제과, 2150-4151~54,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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