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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49호(2009.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3. 17. ~ 2009. 4. 6.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32 | 팩스번호 : 02-503-9244 | sungmokw@mosf.go.kr | 조회수 : 1,34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나.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라. 퇴직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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