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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9-112호(2009.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3. 18. ~ 2009. 4. 7.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955 | 팩스번호 : 02-504-9289 | khb1024@me.go.kr | 조회수 : 1,366회  

 

 

⊙환경부공고제2009-1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잔디 등 초본식물을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대상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녹비(綠肥,풋거름)나, 잡초제거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에 추가

  나.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02-2110-6937 또는 6938, FAX:02-504-9292, 전자우편:dde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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