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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71호(2009.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3. 24. ~ 2009. 4.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1718 | 팩스번호 : 02-2100-1719 | 조회수 : 1,1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1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국가ㆍ지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고, 최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도입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중요시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평정결과 활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 60세로 단일화되도록 함.

  나. 3급ㆍ4급상당과 5급상당 이하로 근무성적평정 방법과 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 실정에 맞는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다. 적용범위와 관련한 그간의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용과 복무”를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준용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함.


3. 의견 제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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