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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9-212호(2009. 3.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3. 27. ~ 2009. 4. 16.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824 | 팩스번호 : 2023-8822 | 조회수 : 1,36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아동등 대상에 ‘치매노인’ 포함

    ○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강화

    ※ 치매: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실종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 실종업무 위탁 기관명(실종아동전문기관)과 실제 담당업무(실종 아동, 장애인 및 노인업무)가 상이하므로 기관 업무에 부합하는 명칭 부여


2 의견제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전화:2023-8824, 팩스:2023-8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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