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9-36호
「교도관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한 고품질의 원단으로 개선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의 효율성과 사기를 제고하고, 교정상징문양과 모자표장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복의 재질을 착용감이 우수하고 하절기 고온환경에 적합한 고급혼방지로 개선함.
나. 계급장, 교정상징문양, 모자표장 등 주요 휘장류의 문양과 넥타이 등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이고 세련되도록 개선함.
다. 현장근무의 특성에 맞게 착용하도록 기능성단화를 신설함.
라. 기동모를 팔각모 모양으로 디자인을 개선함.
마. 신규교육생이 교도관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함.
바. 예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지식⇒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88 정부과천청사)
- 전 화:02) 2110-3460
- 팩 스:02) 5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