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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9-39호(2009. 4.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4. 1. ~ 2009. 4. 2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0-9018 | 팩스번호 : 02-500-9026 | kjs777@moj.go.kr | 조회수 : 1,252회  

⊙법무부공고제2009-39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출입국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난민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평가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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