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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9-94호(2009. 8.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4. ~ 2009. 8. 24.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248 | 팩스번호 : 02-748-5219 | 조회수 : 1,03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94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지역대 편성 및 예비군 대원의 구체적 훈련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단위와 휴일 예비군 소집을 3일전까지 신청 가능토록 하여 예비군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지역대 편성 근거 및 예비군중대 통ㆍ폐합 근거 마련

    (1) 지휘폭이 넓은 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지휘구조 역할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고 있는 지역대(146개)의 법적근거 마련

    (2) 예비군중대(소대ㆍ분대 포함)를 자원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ㆍ분리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예비군대원의 훈련대상, 훈련시간, 훈련방법 등의 훈련사항을 시행령에 명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훈련)에서 위임한 예비군 대원의 구체적인 훈련사항을 시행령에 명시

    (2) 전국단위 훈련 및 휴일 예비군 훈련을 소집일 3일 전까지 신청토록 국방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 팩스: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mil.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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