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82호(2009. 8.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11. ~ 2009. 8.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926 | 팩스번호 : 02-2100-3930 | 조회수 : 1,04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8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킴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www.mopas.go.kr 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6, FAX. 02-2100-39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