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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231호(2009. 8. 1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9. 8. 12. ~ 2009. 9. 1.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28 | 팩스번호 : 02-503-7259 | 조회수 : 1,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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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1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5. 27, 법률 제9726호) 되어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양잠산물의 정의 규정

    법률에서 규정한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이외에 산업적으로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야생견사곤충류의 유충 및 고치를 기능성 양잠산물로 규정함.

  나. 기능성 양잠 부산물의 정의 규정

    기능성 양잠산물인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야생견사곤충류의 유충 및 고치에서 나오는 번데기, 나방이, 오디 등을 기능성 양잠 부산물로 규정함.

  다.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는 양잠업무 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범위에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 연구ㆍ개발 및 가공ㆍ유통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사기관의 장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라. 권한의 위임업무 규정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 업무는 양잠업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기능성 양잠농가의 등록업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과수화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과수화훼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028,2024 팩스:02-50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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