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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18호(2009.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18. ~ 2009. 9. 7.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156 | 팩스번호 : 02-503-9285 | jojh3375@mosf.go.kr | 조회수 : 1,26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8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2009. 6. 26. 시행)되어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록업무를 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다. 조달청장이 목록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156, FAX:503-9285, e-mail:jojh337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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