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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9-263호(2009. 8.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20. ~ 2009. 9. 9.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509-7940 | 팩스번호 : 02-509-7925 | gloryahn@me.go.kr | 조회수 : 961회  

⊙환경부공고제2009-263호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생태원 개원에 대비한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하며,

  나.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파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위원수를 증원

  나. 환경부차관(현 위원장)과 함께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부 위원장직은 폐지

  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라. 전문위원의 수를 증원

  마. 위원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함

  바. 추가 임명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3. 의견 제출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장,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2길 11 영덕빌딩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전화:02-509-7940, FAX:02-509-7925, 전자우편:gloryah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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