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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29호(2009. 8.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26. ~ 2009. 9. 1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253 | 팩스번호 : 02-503-9226 | mansoo99@mosf.go.kr | 조회수 : 1,2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9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실질은 여러개의 주식집합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기본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고, 탄력세율은 1,000분의 1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번호:2150-4252 팩스:503-9226, e-mail: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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