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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31호(2009. 8.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26. ~ 2009. 9. 1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17 | 팩스번호 : 02-502-9213 | kss1257@mosf.go.kr | 조회수 : 1,17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1호


    「국세징수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들의 체납세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순위를 변경하고,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매수계약 미체결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에 따라 회수되는 공매보증금의 처리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세금 납부시 가산금을 본세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하는 현행 징수순위를 본세부터 징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소액분할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나.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매보증금을 국가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국세에 우선 충당하도록 개선하여 체납자를 보호하고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2-9213, e-mail:kss125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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