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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43호(2009. 8.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26. ~ 2009. 9. 10.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117 | 팩스번호 : 02-503-9213 | kss1257@mosf.go.kr | 조회수 : 1,0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3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12월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내역을 납세고지서에 표기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관련 재산세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7, 팩스 (02)503-9213, 이메일 kss1257@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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