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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9-277호(2009. 8.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8. 31. ~ 2009. 9. 21.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949 | 팩스번호 : 02-504-9289 | cyw1001@me.go.kr | 조회수 : 869회  

⊙환경부공고제2009-27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그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

  나. 자율안전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9 또는 6958, FAX:02-504-9289, 전자우편:cyw100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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