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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99호(2009.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0. 19. ~ 2009. 11. 9.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3943 | 팩스번호 : 02-503-9498 | 조회수 : 87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함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이나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식소유 분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ㆍ신설

      ○ 현재 1주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액을 액면분할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법률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516호, 전화:02-2110-3943, 전송:02-503-94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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