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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183호(2009. 10.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0. 21. ~ 2009. 1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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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3호


    우리위원회 2009년 10월 13일자 공고 제2009-179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제2009-180호(기술신용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정정 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0월 27일(14일간)

○정정 후:입법예고 기간 2009년 10월 13일~2009년 11월 2일(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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