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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33호(2009. 10.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0. 21. ~ 2009. 11.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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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수에서의 원천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인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02) 2100-4481

    ○ 팩 스:02) 21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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