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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35호(2009. 10.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0. 21. ~ 2009. 11.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76 | 팩스번호 : 02-2100-4228 | 조회수 : 80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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