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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292호(2009. 10. 21.)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0. 21. ~ 2009. 11. 10.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90 | 팩스번호 : 02-503-7277 | 조회수 : 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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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2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조문 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1)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법령을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과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명칭을 개정.

    3) 농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기능 중 원산지표시업무, 수산물 가공업무 등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산업진흥법 등 기능이 유사한 법으로 이관.

    4)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 통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제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실시 및 위험평가 등 제도가 도입됨으로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0, 2094), FAX: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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