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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911호(2009. 10. 2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9. 10. 22. ~ 2009. 11. 11.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69 | 팩스번호 : 02-504-9191 | 조회수 : 91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09. 4.22.) 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의무적 공급을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하고 “용적률 완화적용시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토록 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의 산정시 그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형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토록 함.

  나. 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에 추가”함.

  다. 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9~70,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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