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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한「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165호(2009.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0. 23. ~ 2009. 11.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245 | 팩스번호 : 02-3704-9249 | 조회수 : 1,20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65호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한「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고, 인감증명 첨부 폐지 시 신원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전통사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주지의 인감 인영을 주지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함.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1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245, FAX: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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