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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09-232호(2009.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9. 10. 23. ~ 2009. 11. 12.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192 | 팩스번호 : 02-504-6729 | cyha@molab.go.kr | 조회수 : 984회  

⊙노동부공고제2009-232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 4. 10.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자격요건 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

  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www.molab.go.kr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02-2110-7192, 팩스 02-504-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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