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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3 | 팩스번호 : 044-203-4766 | jin1237@korea.kr | 조회수 : 12,66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관련 없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

 

 

 

2.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취득자)

 

다. 발전소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출 근거 신설 (안 별표8)

 

* 신설내용 : (기재사항) 내진설계 대상 목록, 구조물의 치수, (기술자료) 구조도, 구조계산서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3,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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