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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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3. 1. 20. 14: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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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법원제출용 서류에 인감만 요구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대개 인감까지 사용하는 계약이나 확인의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ㅇ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각종 신청서에 이름 뒤에 인 또는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명으로만 바꾸고, 도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은 별도 안내로 아래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ㅇ 앞으로 몇년까지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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