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 수업공개를 통해서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을 교사들로만 한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의 수업공개는 일회성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 아이들은 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평소 태도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하루를 겪고나면 학부모님들은 그 한 번의 수업을 가지고 교사의 수업방법, 반 운영, 교실 배치 등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에 출근하고,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수업을 본 학부모님들의 말이 열정있는 교사를 차게 식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교사간의 수업나눔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겠지만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나눔의 의미가 아닌 평가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 수업공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법제화 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와 수업나눔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해오던 제도입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입법을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거라면 그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문제해결방법이 아닐 것이고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굳이 이런 입법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잘 운영된다고 해도,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가 없는 입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의 근거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흐름속에서 교사 개인의 자율적 노력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자율적 수업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교육청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있을 때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학교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가량 수업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 업무 과중이 발생하며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보다는 실적 쌓기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업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음. 수업 내용 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관람, 학생, 교사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해도 찍음) 학생들의 평소 모습 관찰 어려움. 당연히 학생들은 학부모가 올 경우 더 잘 하려고 함. 평소 문제 행동을 보였던 친구들도 문제 행동 일으키지 않음. 그리고 어떤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오셨는데 본인 부모님이 안 오셨을 경우에 느끼는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경우 있음. 또한, 대부분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이 많은데 자녀가 본인을 보러 학교 올라고 하는 경우 학부모도 부담스러워함. 장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단점이 많아 학교 현장에선 회의적이며 과연 이러한 수업 공개가 내실 있는 수업공개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법제화의 근거와 타당성도 부족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현재 모든 학교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장학 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율로 이루어지던 그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간 또는 교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모적 행정업무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업공개와 수업나눔은 전적으로 교사 본인이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실시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율성의 전제'가 핵심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예전처럼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게 되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때 교사들이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나눔을 하는 모임이 많이 활성화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태이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교육감 보고 등으로 행해지면 학교는 압박을 느끼고 경쟁적으로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위로부터의 수업공개 지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또 하나의 형식적 업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처리하기 귀찮은 일은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현장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법안을 낸 사람들이 본인의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인력 충원하고, 학교 내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하는데 당장 내실 있는 수업 나눔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도 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법제화하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됨.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수업 나눔하고 연구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예고는 학교 현장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 연구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임. 또 계획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자체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 문항에 반대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굳이 법으로 만들어 보고하게하는 업무를 학교에 과중하게 부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은 절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 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반대 이유 :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 존치, 외국어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 도입은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특권 계층의 자녀만이 감당가능한 학비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혜택은 상위 계층의 자녀에게만 집중될 것이고 이것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특권 계층을 위한 자사고를 공교육의 틀안에 넣어서 억지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학력 인정은 하되 어떠한 예산 지원도 불가하며 오직 수능 정시를 통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특권 계층을 위한 자사고를 공교육의 틀안에 넣어서 억지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학력 인정은 하되 어떠한 예산 지원도 불가하며 오직 수능 정시를 통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전국단위 학생 선발 자체가 강남 등 특정 계층의 자녀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적 시행령입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한다는 데 왜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가능하게 합니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지금까지 학년도별 최소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장학 등으로 그 이상의 수업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으로 이것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수업 공개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무성을 묻기 위한 행태에 불가합니다. 시도 교육계획 및 시군 교육계획 등을 통해 수업 공개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연구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과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자사고 등의 기타 특권층을 위한 학교는 폐지하고 수업 공개 책무성을 묻기 위한 시행령 제정에 앞서 현장 교사들이 겪는 살인적 민원 및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