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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개수업을 강제하여선 안 됨. 일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배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는 폐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특수목적반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유발하고 부의 대물림, 서울대 및 의대 진학의 편법적인 통로로 변질된 특수목적 학교들은 더 이상 존치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학교의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 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대한민국에서 ‘공개 수업용 수업’을 매일 교실 현장에서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런 현실이야말로 수업 공개가 보여주기식 수업에 불과하다는 방증임.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 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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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는 폐지 2. 수업 공개 법제화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와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학부모 수업 공개가 의무여야 할 필요는 없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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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공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이뤄질 일이지 강제할 일이 아닙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 내 수업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지금 현장에서도 학부모 수업을 공개한다면 학부모의 참여는 맞벌이로 인해 미미한데 그에 따른 제반 업무추진이 동반되어 행정력만 낭비되는 느낌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행학습으로 인해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괜히 법으로 강제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에 시간과 비용과 낭비 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해서 학교의 진정한 교육력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입법이 멈추워 졌으면 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 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하는 입법 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부모 공개 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 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 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고 학교 구성원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함.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은 학교별 자율에 맡겨야 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이미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를 하고 있어 법률로 시행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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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해 세부적인 수업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기보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에 힘을 쓰길 바람. 제발 과거 장관시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기 바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1.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2.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3.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학교 현장을 불신하는 것임.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도 서로 공유하여 장학을 실시하고 있음. 4.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수업공개 여부와 그 내용이 교육감에게까지 보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여전히 학교 현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에 맡겨도 될 사안까지 세부적으로 옥죄고 있음. 교사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 항목을 반대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본 항목의 신설에 반대한다. 이미 각 학교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매년 수업 나눔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생기면 교사들의 자율적인 수업 연구와 나눔보다는 더욱 보여주기식의 행정적인 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