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꼼수입법!!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저는 공개수업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째, 한 시간 공개하는 수업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교사는 다른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며 이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둘째, 공개하는 수업은 진정한 가르침이나 학습이 될 수 없습니다. 교사는 가르침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어떻게는 발표를 위해 손 드는 학생 수를 늘리자.'라는 마음으로 사전에 발표할 학생을 지정해둔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학생의 답변까지 미리 정해서 연습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공개 수업이 학생에게도 진지한 배움의 과정이 될리 만무합니다. 셋째, 공개수업이 동료 교사 간 수업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적습니다. 꼭 공개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사들은 이미 좋은 학습 자료를 만들어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인디스쿨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며 동학년 선생님들, 동일 교과목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수업은 오히려 '옆 반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해.'와 같은 생각이 들도록 하여 교사 간 경쟁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한 차시 수업을 위해 2-3주에 걸쳐 수업을 계획하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전시하고, 학부모 앞에서 발표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공개 수업에서 이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공개 수업을 의무화하지 말아주십시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실제 목적이 아니라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대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함. 그 동안 법제화하고 형식화 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음.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체주의식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교사를 믿지 못하는 탁상행정식 사고로 형식적인 결과만 도출될 뿐 효과가 전혀 없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고는 설립 목적과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입시중심 학교로 기능하였으며, 일반고에서도 교육과정이 다양화됨으로써 이들 학교의 설립 필요성도 약화 되었음. 특히 이들 학교는 경제적 능럭에 진학이 영향을 받고 학교를 서열화 하는 제도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학교제도임. 더욱이 학교제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으로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도 있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이용하여 교원 평가에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를 통해 과거 90년대의 원시적인 권위주의적 장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수업을 공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사'항에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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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