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함.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함.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함.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함.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육청에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교 현장 상황을 아십니까? 공개수업을 위한 수업과 실제 아이들 매일매일 수업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공개수업 때는 평소보다 덜 장난을 치고 잘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 모습만을 보고 어떻게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사들에게 목줄 채우기 행정은 그만하십시오. 최악의 법입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학교내 수업 자율에 대한 교사의 선택권이 제한됨. 학교평가 항목에 넣는건 학교자율권침해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함.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를 존치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를 존치하고자 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반고로의 전환과 자사고 등의 취소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은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자율을 무시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