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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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특목고 자체가 없어져야 하기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특목고 자체가 없어져야 하기에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는 학교 자율 사항이기에 교육감 보고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 자율에 맡겨 두십시오.
  • 박 O O | 2023. 10. 23.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목고가 없던 시절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연합고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웠습니다. 특목고 설치 이후 초등학생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불행 속에 학생들은 놓여 있습니다. 실력 향상보다 시험 점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특목고는 '특수목적 학교'가 아닌 '대학 입시 전문 학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적인 교육 행태를 바로 잡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의 서열이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서열이 존재하는 한 꼼수와 편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목고를 없애고 서열이 사라져야 교육이 교육다워질 수 있습니다.
  • 소 O O | 2023. 10. 23. 09:57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양 O O | 2023. 10. 23. 09:5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2.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임.
    
    3.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함.
  • 김 O O | 2023. 10. 23. 09:5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김 O O | 2023. 10. 23. 09: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의 확대는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요식적 특성이 강한 공개 수업의 특성 상, 사전 계획에 따른 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평가에 방해가 될 것임. 또한 수업 공개에 따른 운영 계획 및 협의회, 일정 조율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악성 민원인들의 잦은 민원 등 부당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를 학부모에게 더 노출시키는 방향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 이 O O | 2023. 10. 23. 09: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현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그저 탁상행정입니다.
  • 박 O O | 2023. 10. 23. 09:4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한다. 아주 예전부터 현재까지 각 학교에서 자율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갑자기 법제화 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싱스럽다.
  • 정 O O | 2023. 10. 23. 09:37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경쟁을 시키고 세상이 정한 기준대로 외고 자사고 과학고가 좋은 것이라 강요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기 과도한 경쟁 유발, 사교육을 강화시킵니다
    대다수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좌절감. 일반계고 몰락 등이 더 심화됩니다
  • 임 O O | 2023. 10. 23. 09:37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본래 취지에서 벋어나 입식을 위한 학교로 전락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 존치를 철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또한,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학교에 몰려있어 그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3. 10. 23. 09:37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사배자 전형을 일반으로 돌리면 결국 자사고는 특권층 양산에만 기여하게 됩니다
  • 정 O O | 2023. 10. 23. 09:3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공개의 의무화는 교사의 자율성과 사기를 저하합니다.
    이미 공개수업은 학교 평가 등의 이유로 학기당 1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제회 하여 강요하지 마십시오.
    수업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부터 학부모 학생이 교육을 서비스라 보는 시각에 동조하는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교권 하락을 불러 일으킵니다
    또한 공개수업 같은 단편적 모습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은 평가될 수 없습니다 
  • 세 O O | 2023. 10. 23. 09:3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 수업공개 내실화가 왜 필요한가? 수업의 내실화도 아니고 수업공개의 내실화가 왜 필요한가? 이는 전혀 전문성 없는 자가 내놓은 법안이다. 학교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턱 없는 자이니, 보여주기식 수업공개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수업 연구 시간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여 수업을 내실화할 생각은 안하고 보여주기식 수업에 업무를 과중시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공개수업을 내실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개수업에서 아이들은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다. 교실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에서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공개수업의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학생들에게 맞는 방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현장의견은 받아들이지도 않는 교육부는 반성하라.
    
      -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아직 교사들이 죽어나가는 교권 나락의 상황이 회복되지않은 상황에서 수업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교육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현 대한민국 교육현안을 대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현장 교사들은 교육을 연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충분히 할 시간과 보호가 부족한 상황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력확충과 교원업무의 정상화(행정업무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폭 및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고작 진작에 했어야 할 수당인상을 조금 한 뒤, 곧바로 학교현장에서 항상 비판받고 있는 공개수업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인식도 하지못한 정책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당장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교육정상화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참관인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부인 출입을 막기 어려워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3. 09:3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3. 09:3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10. 23. 09: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3. 10. 23. 09:1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23. 09:1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1.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함.
     2.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참관인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인스타**에 공개수업 검색해서 선생님과 학생들 얼굴이 나온 경우를 첨부)
     3.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어려워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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