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개정 찬성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3조 등
제안내용 현행 규정하의 농막은 6평 이하의 경우 실제 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농막'의 본래 취지와 기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으로 고가,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원래의 농막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 농막의 사용실태가 법률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함으로써 최근 농막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법규정이 사문화 되고 있는 실태임.
따라서 농지의 규모별로 설치가능한 농막을 차등화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등 개정법률은 농막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로 아주 타당함.
현재 농막을 운영 중이거나 향후 설치를 예정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탈법, 편법에 편승하려고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으며, 굳이 자신이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을 하려면 규모에 맞게 농지 일부를 대지로 전용해서 5평이든 10평이든 주택 건축허가 받아서 설치해서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잠을 자든, 취사를 하든 사용하면 됨. 이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농막'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도를 넘는 현실을 볼 때  법치주의 국가의 이념과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대로 실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신OO
제안일자
2023. 6.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