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법제처법제관,법령심사,국민법제관,법령정비,법령해석,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법제, 정부입법과정,국민은 현장중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공무원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족한 현장경험과 실무적 지식을 보완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향상.
1단계:법령정비현황,빈번한 법령개정,2010년 법령심사 1,619건 중 2번 이상 개정 법령 228건,2011년 정부입법계획 상 법률만 330여건 제개정 예정,법령 정비요구증대, 2010년 국민불편법령 299건 발굴,2단계:문제점,법령개정 시 충분한 여론 수렴 미흡, 법령 집행 현장의 실태 파악 시스템 부재, 법령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만족도 미흡, 3단계 :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 증대, 국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국민의 공감 홍보의 필요성,4단계: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보고,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와 의견수렴 확대를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의 도입을 보고
1.정부입법의 민주성 제고, 국민이 직접 정부의 입법활동에 참여, 2. 정부입법의 품질 향상,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 3. 정부정책의 효과정 홍보,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의 정확한 의미 전달, 4. 법제업무의 현장성 제고, 현장경험을 입법과정이나 법제개선 업무에 반영
국민법제관,심사법령검토의견 담당법제관실 전달, 심사법령의견 검토 후 국민법제관 회신, 국민법제관, 불편법령개선 의견 국민불편 법령개폐팀에 전달, 개선 의견 검토 후 국민법제관 회신,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서면, 온라인, 회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