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학위 부분
대상법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조문번호 제36조 학위취득실적 평정
제안내용 제 36조 학위취득실적 평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신분에서 취득한 학위만이 승진 평정 점수로 인정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나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지기 전에 취득한 학위 취득도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 및 연구 역량은 직무 관련 학위 취득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취득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에 되기 전에도 교육과 관련된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다면 마땅히 학위취득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황OO
제안일자
2023. 12.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