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원개발 촉진법 이의제기(남양주시 평내호평 변전소 반대 비대위 및 주민1만일동)
대상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조문번호 제15조, 15조의2,안 제18조의7 1항~10항 개정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됨에따라,

이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드립니다

법으로 주민동의 절차가 삭제 또는 무시되는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류 첨부하여 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주민과 더나아가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1만서명지 업로드가 안됩니다, 이메일 또는 다른 방법 주시면 전송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3. 12.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