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방해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건
대상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2조 1호
제안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1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동법의 자동차로만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륜자동차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 못한다.
충전할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하지만 실상은 쿠*, 11*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젠더를 구입하여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이륜차를 충전을 할 수 있으며
국내인증을 받아 판매중인 BM*사의 고급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충전소에서 급속 및 완속충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현행법에서 불법인 것을 국내인증을 해줘서 판매 중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달 이륜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레저와 출퇴근용 이륜자동차들이 많은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서 굳이 이륜자동차를 제외하여 내연기관에 이어 전기이륜차부분에서도 또한번 한국을 이륜차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실제로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의 기술력은 전기이륜차 내에 전기차 충전소 직접 연결을 하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나 법이 막고 있어 한국의 전기이륜차는 해외 전기이륜자동차들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측해보건데 전기이륜차까지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게 되면 국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이 전기차충전소 1대당 전기차 2대로 세계 최대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 보급률은 해외에서는 전기이륜차까지도 충전이 가능한 것이라
전기이륜차를 충전금지시킨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은 잘못 된 보급률이라고 생각한다.

내지는 전기 이륜차가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사륜 전기차들의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생겨 표가 떨어질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현재 내연기관 배달이륜차들을 전기 이륜차로 대체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배터리 공유방식의 충전방법은 배달용 이륜차의 수요는 어느정도 가져갈수 있을지는 모르나
레저용 내연기관 이륜차들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이륜차 산업은 이륜자동차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륜차 후진국이다.
그렇게 된 대에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법들이 이륜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전기 이륜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이륜자동차 산업이 개발 및 보급촉진이 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직시하여 내연기관에 이어 전기이륜차 산업도 후진국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현 법률 시행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 답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 종류에 하루 빨리 포함시켜 더 이상 한국을 이륜자동차 후진국으로 놔두는 과오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륜자동차 소음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 및 국민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연기관 이륜자동차들의 전기이륜자동차로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1.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