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자진신고 사항
대상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 21, 28조
제안내용 -해당 법률은 현재 국민이 정부의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적용되는데 자진신고에 관한 조항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신고일에 신고누락된 초과소득이 발생되어 추가로 자진신고하는데 있어서, 자진신고에 관한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자진신고자를 ‘거짓 및 부정한’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부정수급자로 처분합니다. 해당 처분은 침해적 처분으로 단순히 수령한 수당 반환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지원제도 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정부생활지원에 제한이 걸려서 생계를 위한 구직을 위해 정부제도에 신청했다가 구직 및 개인사업 등 다른 모든 생계수단의 대한민국 지원을 막아 국민을 절망케 합니다. 

-정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제도에 정직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이 조사하기 전 발생했던 추가 소득을 자진신고한 것인데 이것을 범법자로 만들어 침해적 처분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해당 법률제정자의 의도에 맞지도 않고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 관련 법령(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상호간에 결론이 상이합니다. 

- 따라서, 조사를 하기 전까지 신고일에 신고 못한 그 추가 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고용노동부)이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수당만 반환을 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단순 소득신고의무 미이행’을 구별하여 처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5.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