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 규정 완화
대상법령 고등교육법
조문번호 제31조
제안내용 현행 고등교육법 제 31조에는 대학 및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사학위과정은 4년이상 6년이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2년이상, 학사 및 석사통합과정은 6년이상으로 하되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을 통합한 학위년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문 1항과 마지막 2항에 대통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를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의 규정을 보면 제25조와 26조의 내용에 그 세부 규정이 나오는데 이 규정대로 지침을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으로 등록 된 장애학생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거나 적용받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장애학생의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연한 연장신청을 하는데 이마저도 제한을 받아 수업연한 최대를 넘겨 제적처리되거나 퇴학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음, 보통 장애인의 경우 각 학교규정에 따라 재학연한의 내에서 최대 2
따라서 현행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내용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각 대학 및 대학원에 정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현 고등교육법 제25조 및 제26조와 시행령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더라 제적이나 퇴교, 퇴학처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거나, 해당 규정에 예외를 두어 학위과정 중 재학년한을 초과하여 수업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이 경우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필요 시 상담을 통해 재학연한 안에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제한연한을 초과하더라도 임의로 학생을 제적처리하거나 퇴교, 퇴학시키는 행위를 하여 헌법에 따른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함. 만야 이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본 잗애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도 같이 마련되어야 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6.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