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요청(내용추가)
대상법령 주택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73조 제4항 제6호
제안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유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축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택법 시행령은 거주의무 유예로 등장한 신축 주택의 임차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신축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경료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부기등기는 금지사항등기이자 환매특약등기입니다. 위 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부기등기보다 필연적으로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거주의무자의 매입신청 혹은 거주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금지사항등기에 따라 신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모두 상실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사적인 경매를 통해 신축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거주의무 유예기간이 다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시행령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6호]

(기존)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수정)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해당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춘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해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개시된 경매를 추가하는 개선방안입니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추가 문구는 주택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서인 법무부가 공동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대효과


위 개선방안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행권원을 얻어 해당 주택을 경매할 수 있게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강제매입을 피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존하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관한 것이므로 따로 국회에 의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더욱 간편하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송OO
제안일자
2024. 7. 26.
 W3  CD0301